마쯔다 산업 그룹*은 컴플라이언스 추진의 일환으로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바탕으로, 마쯔다 산업 그룹 및 그룹사 임직원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제보를 원하시는 경우,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보 안내

1 이용 대상자
당사 그룹의 직원, 파견사원, 퇴직자 및 그 가족
당사 그룹의 거래처 직원 등 이해관계자

 

2 이용 방법
본 홈페이지 링크에 있는 제보 양식을 이용해 주십시오.
연락・제보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익명으로 제보를 희망하실 경우, 사실 확인이나 시정 조치가  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, 결과 통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 

3 유의 사항
연락・제보받은 내용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, 연락・제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 관계자에게만 공유됩니다.
연락・제보를 이유로 본인 및 그 근무처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.
조사 과정에서 당사 관련 부서가 제보자 본인에게 연락하거나 문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.


조사 결과, 허위 제보, 당사자를 향한 비방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의 제보로 확인될 경우에는, 성명의 공개 및 형사 고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 
조사 결과 통지를 원하시는 경우, 당사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드립니다. 
다만, 성명・거래처명・부서명,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. 또한, 기타 사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*마쯔다 산업 그룹이란, 마쯔다 산업㈜ 및 마쯔다 산업㈜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,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가진 회사를 말합니다.